미래세대를 위한 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(제9회 습지의 날 기념)
◇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습지교재·교구 12종 배포 ◇습지보전을 위한 ‘국가 CEPA 행동계획’* 수립 4차 포럼 개최 * CEPA : The Communication, Education, Patticipation and Awareness programme ◇습지생태관광 시연회 실시 및 ‘한반도 습지’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등 |
□ 환경부는 제9회 『세계 습지의 날(2.2)』을 기념하여 습지교육교재 등을 발간·배포하고, 국가
CEPA 4차 포럼 및 습지생태관광 시연회 등의 실시를 통해 습지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
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.
□ 환경부가 제작·배포하는 습지교재(12종)는 일선 초등학교(4~6학년 대상)에서 활용할 수 있
도록 제작되었으며,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및 퍼즐 등의 교구(10종)를 함께 제작하였
다.
○ 교재는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2종으로, 교구는 게임판 2, 퍼즐 4, 카드 3, CD-ROM 1
1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.
○ 학생용 교재인 “연우와 함께하는 습지이야기”는 연우라는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습지 등
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. 특히 어린이들이 이 책에 그려진 다양한 삽화를
통해 습지에 서식하는 철새, 어류 등의 생물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○ 또한 교사용 지도서인 “함께하는 습지교실”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, ‘1부-습지와 환
경’에서는 습지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루고, ‘2부-습지 생태계’는 학생들에게 친근한 습지생
물과 생태계를, ‘3부-인간과 습지’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지보전활동 등 습지
전반에 관한 지도내용이 실려 있다.
○ 환경부는 환경부 지정 일선 환경교육시범학교(250개)와 습지 관련 단체(70개) 등에 일괄적
으로 배포하고, 환경교육포탈(http://www.keep.go.kr)을 통해서도 공유할 예정이다.
□ 또한 환경부는 습지보전의 대국민적 인신증진 일환으로 국가 CEPA 행동계획 수립 4차 포
럼을 개최한다.
○ 국가습지 CEPA 프로그램은 제7차 람사르총회(‘99.5, 코스타리카 산호세)에서 채택되었는데
당사국들은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의하여 현재까지 호주, 영국을 비롯하여 12개국에
서 수립한 바 있다.
※ CEPA 프로그램 : 협약의 의사소통, 교육, 대중인식증진을 목표로 채택된 행동 프로그
램(Communication, Education, Participation and Awareness Programme)
○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가습지 CEPA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지역과 부문별로
인식증진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, 실무 TFT를 구성하는 등 세차례 포럼을 진행하여 왔다.
○ 이번 4차 포럼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적 틀을 마련하고, 행동
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별 의제들을 확정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.
※ 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별 의제 : 논습지, 석호, 배후습지, 하구습지 보전·관리 방
안, 유역네트워크 구축, 국가습지센터 운영 등
□ 한편 습지의 현장체험을 통해 습지의 가치를 직접 인식하고 에코투어리즘의 활성화 등을 위
해 시범적으로 ‘습지생태관광 시연회’를 실시한 바 있다.
○ 습지의 날에 앞선 '10.1.28(목)~29일(금)까지 1박 2일까지 실시된 이번 시연회에는 ‘철새
와 사람의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, 낙동강하구’라는 부제로 교수, NGO, 언론기자 등 약 20
명이 참여하였다.
○ 이번 생태관광은 을숙도 남단 ‘고니’와 염막둔치 ‘기러기떼’ 등 낙동강 하구의 철새들을 탐
조하고, 습지의 전설을 간직한 가야 ‘허황후 유적지’ 탐방하며, ‘김해박물관’에서 습지유적
을 관람하였는데 환경과 문화가 접목된 생태관광 사례라는 평을 받았다.
○ 환경부는 이번 시연회 실시 성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습지생태관광 가이드라인 등의 작성
에 반영할 예정이다.
□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국토의 상징성이 재현된 형상으로 유명한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선
암마을에 위치한 ‘한반도습지’(1,064㎢)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·추진한
다.
○ ‘한반도 습지’는 ‘09년 정밀조사를 이미 수행한 바 있는데,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Ⅰ급인 수달
을 비롯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·식물이 분포하고 있고, 습지 내 담수어류 62%가 한국
특산종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내륙습지이다.
○ 지형학적으로 전형적인 감입곡류천의 사력퇴상에 위치하고 있고, 한반도 형상을 갖추고 있어
경관학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·고시
될 예정이다.
※ 감입곡류천: 평야지대를 자유곡류하며 흐르는 하천의 지반이 융기를 받아 침식장용이 활
발해질 때 생기는 하천의 유형
※ 사력퇴: 하천의 운반력이 운반해야할 물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하천 내에 퇴적된 현
상
○ 환경부는 람사르 총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생태환경 보호지역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
추진하고 있는데, 올해에는 ‘한반도 습지’를 포함하여 ‘평화의 댐 상류’, ‘금강호 습지’, ‘일
림산 습지’, ‘반구정습지’, ‘요천습지’, ‘입암습지’ 등을 습지보호지역 지정 또는 람사르
습지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.
□ 참고로 세계 습지의 날(World Wetlands Day)은 람사르협약에서 협약 채택일인 2월 2일로 정하
여 1997년부터 기념해오고 있다.
○ 환경부는 작년(‘09년)에 제8회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데, 올해는 부처간 윤번개최에 따라 국
토해양부가 주관하여 실시한다.
○ 기념행사는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주제는 “습지보전–기후변
화의 해답”이다.
붙임 : 1. 습지교육 교재·교구 배포 계획(안)
2. 국가 CEPA 행동계획 수립 4차 포럼 계획(안)
3. 습지생태관광 시연회 실시계획(안)
4. 영월 한반도 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(안)
<붙임 4>
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(안)
□ 지정사유 및 목적
○ ‘09년도 국가습지사업관리단의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 결과 한반도 습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.식물Ⅰ급인 수달을 비롯한 돌상어, 묵납자루, 층층둥굴래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.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, 습지 내 분포하는 담수어류의 62%가 한국특산종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
○ 또한, 지형 및 경관학적으로 전형적인 감입곡류천의 사력퇴상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경관적 자원으로 가치가 높아 한반도습지를 “습지보호지역”으로 지정.관리함으로서 우수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.관리
※ 감입곡류천 : 평야지대를 자유곡류하며 흐르는 하천의 지반이 융기를 받아 침식작용이 활발해질 때 생기는 하천의 유형
※ 사력퇴 : 하천의 운반력이 약해 운반해야할 물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하천 내에 퇴적물이 퇴적된 현상
《법적근거》: 습지보전법(이하 “법” 이라한다) 제8조(습지보호지역 지정)
환경부장관.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.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,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1.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
2.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.식물이 서식.도래하는 지역
3. 특이한 경관적.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
□ 그간 추진 현황
○ ‘99. 8『낙동강 하구』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래, 환경부에서 14개 지역(111.365㎢), 국토해양부 8개 지역(180.740㎢), 시.도 3개 지역(6.634㎢)등 총 25개 지역, 298.739㎢를 지정.관리
□ 대상지역 및 면적
○ 대상지 :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(구 서면) 옹정리 선암마을
○ 면적 : 1.046㎢(약 317,000평) (첨부 참조)
- 북단 : 37° 14′ 56.2″/ 남단: 37° 13′ 47.2″
서단 : 128° 19′ 29.4″/ 동단: 128° 21′ 47.0″
□ 동 지역의 자연생태.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성(첨부 참조)
□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
1. 지정 후 보전대책 마련
○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, 안내표지판 등 보전관리시설 설치, 행위허가, 필요시 출입제한 등의 습지보전 업무 추진
2. 행위제한
○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제한
제한내용 | 관련규정 |
<제한행위> ①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(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) ② 습지의 수위.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③ 흙.모래.자갈.돌의 채취 ④ 광물의 채굴 ⑤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, 경작, 포획 또는 채취 예외) -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, 동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 ①~③의 행위 -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위 ②~③의 행위 - 습지보호지역 지정당시 1년 이상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경작, 포획, 채취한 경우 - 재해의 예방 및 복구 활동, 습지보호지역 보전에 필요한 행위,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, 기타 공익상.군사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①~⑤의 행위 | 습지보전법 제13조 |
3. 지정 후 주민지원 대책
○ 각 종 사업에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
- 습지보호지역 관리요원, 자연환경안내원, 생태관광시설 관리요원 등
○ 습지보호센터 등 자연환경보전.이용시설 설치 시 국고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활성화
○ 향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습지보전계획 수립.시행
《지정효과》
○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.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모색
- 현지 지역주민을 활용한 보호지역 유급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한 습지보호지역 내 훼손행위 감시 및 계도
-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생태계 변화추이 관찰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방
○ 동강생태계 보전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및 습지생태체험 활성화 등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□ 향후 추진일정
○ 지역주민,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의견 수렴 ('10. 2월)
○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 ('10. 2월)
○ 습지보호지역 지정.고시 ('10. 3월)
※ 추진일정은 이해관계자의 등의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첨부 : 1. 자연생태.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성 1부.
2.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지역 현황 1부.
〔첨부 1〕
분 야 | 주요 조사 결과 | |
지형경관 | ○ 주천천과 평창강의 합류부에 비해 유출구의 통수단면이 좁아짐에 따라 형성된 사력퇴상에 분포한 하천 습지 ○ 자연성이 우수한 하천구간으로 감입 곡류천의 지형경관과 계절마다 변화 하는 식생견광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관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습지임 | |
<한반도 습지 전경> | ||
식생 및 식물상 | ○ 하천의 호안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호안식생과 하도 내 정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변식생 및 수중식생이 잘 발달 ○ 습지보호지역인 한강하구 습지나 담양하천습지 보다 면전 대비 각 각 6.2배, 3.9배의 높은 식물 종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 ○ 특히,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. 식물 Ⅱ급인 “층층둥굴레”가 서식하 고 있음. | |
<층층둥굴레> 멸종위기 Ⅱ급 | ||
동물상 | ○ 환경부 멸종위기종 Ⅰ급 수달을 비롯하여 돌상어(멸종위기종 Ⅱ급), 묵납자루(멸종위기종 Ⅱ급), 어름치 (천연기념물), 붉은배새매(천연기념물), 황조롱이(천연기념물) 등 보호종이 다수 분포 ○ 습지 내 분포하는 담수어류 21종 중 62%에 해당하는 15종이 한국특산 종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고유성을 나타내고 있음 | |
<묵납자루, 멸종위기Ⅱ급> | ||
<어름치, 천연기념물> |
〔첨부 2〕
습지보호지역 예정지역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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