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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세대를 위한 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(제9회 습지의 날 기념)


◇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습지교재·교구 12종 배포

◇습지보전을 위한 ‘국가 CEPA 행동계획’* 수립 4차 포럼 개최

* CEPA : The Communication, Education, Patticipation and Awareness programme

습지생태관광 시연회 실시 및 ‘한반도 습지’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등



환경부는 제9회 『세계 습지의 날(2.2)』을 기념하여 습지교육교재 발간·배포하고, 국가

CEPA 4차 포럼 및 습지생태관광 연회 등의 실시를 통해 습지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

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.

□ 환경부가 제작·배포하는 습지교재(12종)는 일선 초등학교(4~6학년 대상)에서 활용할 수 있

도록 제작되었으며,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및 퍼즐 등의 교구(10종)를 함께 제작하였

다.

교재는 학생용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2종으로, 교구는 게임판 2, 퍼즐 4, 카드 3, CD-ROM 1

1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.

학생용 교재인 “연우와 함께하는 습지이야기”는 연우라는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습지 등

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. 특히 어린이들이 이 책에 그려진 다양한 삽화

통해 습지에 서식하는 철새, 어류 등의 생물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또한 교사용 지도서인 “함께하는 습지교실”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, ‘1부-습지와 환

경’에서는 습지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루고, ‘2부-습지 생태계’는 학생들에게 친근한 습지생

물과 생태계를, ‘3부-인간과 습지’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지보전활동 등 습지

전반에 관한 지도내용이 실려 있다.

환경부는 환경부 지정 일선 환경교육시범학교(250개)와 습지 관련 단체(70개) 등에 일괄적

으로 배포하고, 환경교육포탈(http://www.keep.go.kr)을 통해서도 공유할 예정이다.

□ 또한 환경부는 습지보전의 대국민적 인신증진 일환으로 국가 CEPA 행동계획 수립 4차 포

을 개최한다.

○ 국가습지 CEPA 프로그램은 제7차 람사르총회(‘99.5, 코스타리카 산호세)에서 채택되었는데

당사국들은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의하여 현재까지 호주, 영국을 비롯하여 12개국에

서 수립한 바 있다.

CEPA 프로그램 : 협약의 의사소통, 교육, 대중인식증진목표채택된 행동 프로그

(Communication, Education, Participation and Awareness Programme)

○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가습지 CEPA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지역과 부문별로

인식증진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, 실무 TFT를 구성하는 등 세차례 포럼을 진행하여 왔다.

이번 4차 포럼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논의들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적 틀을 마련하고, 행동

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별 의제들을 확정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.

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별 의제 : 논습지, 석호, 배후습지, 하구습지 보전·관리 방

안, 유역네트워크 구축, 국가습지센터 운영 등

□ 한편 습지의 현장체험을 통해 습지의 가치를 직접 인식하고 에코투어리즘의 활성화 등을 위

시범적으로 ‘습지생태관광 시연회’ 실시한 바 있다.

○ 습지의 날에 앞선 '10.1.28(목)~29일(금)까지 1박 2일까지 실시된 이번 시연회에는 ‘철새

와 사람의 아름다운 생명의 터전, 낙동강하구’라는 부제로 교수, NGO, 언론기자 등 약 20

명이 참여하였다.

○ 이번 생태관광은 을숙도 남단 ‘고니’와 염막둔치 ‘기러기떼’ 등 낙동강 하구의 철새들을

하고, 습지의 전설을 간직한 가야 ‘허황후 유적지’ 탐방하며, ‘김해박물관’에서 습지유적

관람하였는데 환경과 문화가 접목된 생태관광 사례라는 을 받았다.

○ 환경부는 이번 시연회 실시 성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습지생태관광 가이드라인 등작성

반영할 예정이다.

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국토의 상징성이 재현된 형상으로 유명한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선

암마을에 위치한 ‘한반도습지’(1,064㎢)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·추진

다.

○ ‘한반도 습지’는 ‘09년 정밀조사를 이미 수행한 바 있는데,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Ⅰ급인 수달

을 비롯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·식물이 분포하고 있고, 습지 내 담수어류 62%가 한국

특산종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내륙습지이다.

지형학적으로 전형적인 감입곡류천의 사력퇴상에 위치하고 있고, 한반도 형상을 갖추고 있어

경관학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·고시

될 예정이다.

감입곡류천: 평야지대를 자유곡류하며 흐르는 하천의 지반이 융기를 받아 침식장용이

발해질 때 생기는 하천의 유형

사력퇴: 하천의 운반력이 운반해야할 물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하천 내에 퇴적된 현

환경부는 람사르 총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생태환경 보호지역 확대 사업지속적으로

추진하고 있는데, 올해에는 ‘한반도 습지’를 포함하여 ‘평화의 댐 상류’, ‘금강호 습지’, ‘일

림산 습지’, ‘반구정습지’, ‘요천습지’, ‘입암습지’ 등습지보호지역 지정 또는 람사르

습지등록추진할 계획이다.

□ 참고로 세계 습지의 날(World Wetlands Day)은 람사르협약에서 협약 채택일인 2월 2일로 정하

여 1997년부터 기념해오고 있다.

○ 환경부는 작년(‘09년)에 제8회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는데, 올해는 부처간 윤번개최에 따라

토해양부가 주관하여 실시한다.

○ 기념행사는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주제는 “습지보전–기후변

화의 해답”이다.

붙임 : 1. 습지교육 교재·교구 배포 계획(안)

2. 국가 CEPA 행동계획 수립 4차 포럼 계획(안)

3. 습지생태관광 시연회 실시계획(안)

4. 영월 한반도 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(안)

<붙임 4>

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(안)

□ 지정사유 및 목적

‘09년도 국가습지사업관리단의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 결과 한반도 습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.식물Ⅰ급인 수달을 비롯한 돌상어, 묵납자루, 층층둥굴래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.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, 습지 내 분포하는 담수어류의 62%한국특산종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

○ 또한, 지형 및 경관학적으로 전형적인 감입곡류천의 사력퇴상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경관적 자원으로 가치가 높아 한반도습지 “습지보호지역”으로 지정.관리함으로서 우수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.관리

감입곡류천 : 평야지대를 자유곡류하며 흐르는 하천의 지반이 융기를 받아 침식작용이 활발해질 때 생기는 하천의 유형

사력퇴 : 천의 운반력이 약해 운반해야할 물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 하천 내에 퇴적물이 퇴적된

《법적근거》: 습지보전법(이하 “법” 이라한다) 제8조(습지보호지역 지정)

환경부장관.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.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,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

2.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.식물이 서식.도래하는 지역

3. 특이한 경관적.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

□ 그간 추진 현황

‘99. 8『낙동강 하구』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래, 환경부에서 14개 지역(111.365㎢), 국토해양부 8개 지역(180.740㎢), 시.도 3개 지역(6.634㎢)등 총 25개 지역, 298.739㎢를 지정.

□ 대상지역 및 면적

○ 대상지 :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(구 서면) 옹정리 선암마을

○ 면적 : 1.046㎢(약 317,000평) (첨부 참조)

- 북단 : 37° 14′ 56.2″/ 남단: 37° 13′ 47.2″

서단 : 128° 19′ 29.4″/ 동단: 128° 21′ 47.0″

□ 동 지역의 자연생태.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성(첨부 참조)

□ 지정에 따른 관리방안

1. 지정 후 보전대책 마련

○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, 안내표지판 등 보전관리시설 설치, 행위허가, 필요시 출입제한 등의 습지보전 업무 추진

2. 행위제한

○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다음 행위가 제한

제한내용

관련규정

<제한행위>

①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(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)

② 습지의 수위.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

③ 흙.모래.자갈.돌의 채취

④ 광물의 채굴

⑤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, 경작, 포획 또는 채취

예외)

-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, 동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 ①~③의 행위

-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위 ②~③의 행위

- 습지보호지역 지정당시 1년 이상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경작, 포획, 채취한 경우

- 재해의 예방 및 복구 활동, 습지보호지역 보전에 필요한 행위,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, 기타 공익상.군사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①~⑤의 행위

습지보전법

제13조

3. 지정 후 주민지원 대책

○ 각 종 사업에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

- 습지보호지역 관리요원, 자연환경안내원, 생태관광시설 관리요원 등

○ 습지보호센터 등 자연환경보전.이용시설 설치 시 국고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생태관광 활성화

향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습지보전계획 수립.시행

《지정효과》

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.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모색

- 현지 지역주민을 활용한 보호지역 유급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한 습지보호지역 내 훼손행위 감시 및 계도

-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생태계 변화추이 관찰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방

○ 동강생태계 보전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및 습지생태체험 활성화 등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향후 추진일정

○ 지역주민,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의견 수렴 ('10. 2월)

○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 ('10. 2월)

○ 습지보호지역 지정.고시 ('10. 3월)

추진일정은 이해관계자의 등의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

첨부 : 1. 자연생태.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성 1부.

2.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지역 현황 1부.

〔첨부 1〕

자연생태.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성

분 야

주요 조사 결과

지형경관

○ 주천천과 평창강의 합류부에 비해 유출구의 통수단면이 좁아짐에 따라 형성된 사력퇴상에 분포한 하천 습지

○ 자연성이 우수한 하천구간으로 감입 곡류천의 지형경관과 계절마다 변화 하는 식생견광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경관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습지임

<한반도 습지 전경>

식생 및

식물상

하천의 호안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호안식생과 하도 내 정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변식생 및 수중식생이 잘 발달

습지보호지역인 한강하구 습지나 담양하천습지 보다 면전 대비 각 각 6.2배, 3.9배의 높은 식물 종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

특히,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. 식물 Ⅱ급인 “층층둥굴레”가 서식하 고 있음.

<층층둥굴레> 멸종위기 Ⅱ급

동물상

환경부 멸종위기종 Ⅰ급 수달을 비롯하여 돌상어(멸종위기종 Ⅱ급), 묵납자루(멸종위기종 Ⅱ급), 어름치 (천연기념물), 붉은배새매(천연기념물), 황조롱이(천연기념물) 등 보호종이 다수 분포

습지 내 분포하는 담수어류 21종 중 62%에 해당하는 15종이 한국특산 종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고유성을 나타내고 있음

<묵납자루, 멸종위기Ⅱ급>

<어름치, 천연기념물>

〔첨부 2〕

습지보호지역 예정지역 현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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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영월서강한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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